퇴직금 계산법
퇴직금은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돈입니다.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습니다.
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·고정수당·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고,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만큼 더합니다.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(1,096일)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,826원, 퇴직금은 8,812,388원입니다.
| 조건 | 1일 평균임금 | 퇴직금(세전) |
|---|---|---|
| 월 300만 원 · 3년 | 97,826원 | 8,812,388원 |
| 월 400만 원 · 5년 · 상여 400만 | 146,111원 | 21,928,675원 |
| 월 250만 원 · 1년 | 82,417원 | 2,472,527원 |
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
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.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,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.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넣으세요.
언제까지 받나
회사는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.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, 퇴직연금(DB·DC)에 가입된 회사는 연금 계좌(IRP)로 지급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입니다.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,812,388원입니다.
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?
네.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.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일(마지막 근무 다음 날)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1년이 안 된 날짜를 넣으면 이 계산기는 1년을 채웠을 때 받을 예상 퇴직금과 남은 일수를 보여 줍니다.
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?
들어갑니다.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?
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 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받습니다.
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?
네.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보통 몇 % 수준입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.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·제8조·제9조, 근로기준법 제2조(평균임금)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. 최종 확인 2026-10-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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