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랩2026년 10월 기준

퇴직금,
얼마 받는지 바로

법정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입니다. 입사일·퇴사일·최근 3개월 월급(세전)만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고, 상여금·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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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법

퇴직금은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돈입니다.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받습니다.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3개월의 총 일수

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·고정수당·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고,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/12만큼 더합니다.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(1,096일)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,826원, 퇴직금은 8,812,388원입니다.

조건1일 평균임금퇴직금(세전)
월 300만 원 · 3년97,826원8,812,388원
월 400만 원 · 5년 · 상여 400만146,111원21,928,675원
월 250만 원 · 1년82,417원2,472,527원
상여금 400만 원·연차수당 60만 원 예시 포함. 원 미만 절사.

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

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.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,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.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넣으세요.

언제까지 받나

회사는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.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, 퇴직연금(DB·DC)에 가입된 회사는 연금 계좌(IRP)로 지급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입니다.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,812,388원입니다.

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?

네.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.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일(마지막 근무 다음 날)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1년이 안 된 날짜를 넣으면 이 계산기는 1년을 채웠을 때 받을 예상 퇴직금과 남은 일수를 보여 줍니다.

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?

들어갑니다.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

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?

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 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·계약직도 받습니다.

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?

네.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보통 몇 % 수준입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 줍니다.
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·제8조·제9조, 근로기준법 제2조(평균임금)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. 최종 확인 2026-10-2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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